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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자동계산 (2017.5.29. 이전 입사자) 입사일 회계일 통합 기준
    입사일 · 계산일 입사일 선택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상담소 | 2021-10-11 06:41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입사일 회계일 통합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입사일 회계일 통합계산 퇴직시 정산
    상담소 | 2021-10-11 05:32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입사일 회계일 통합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입사일 회계일 통합계산 퇴직시 정산
    상담소 | 2021-10-11 05:31 | 조회 수 0
  • 연차휴가의 모든 것
    상담소 | 2021-10-11 05:13 | 조회 수 0
  • 2018 개정 연차휴가제...
    2018 개정 연차휴가제도 ?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 1년미만 : 매월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 1년후 : 1년미만 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1-10-11 05:10 | 조회 수 0
  • 연차휴가 퇴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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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1-10-11 03:45 | 조회 수 0
  • 연차휴가 퇴직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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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1-10-11 03:41 | 조회 수 0
  • 연차휴가 퇴직정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Kakao.init('1c3f0ca35397898a5046af8b1a759df5'); function shareMessage() { Kakao.Share.sendDefault({ objectType: 'feed', content: { title: '연차휴가(연차수당) 퇴직정산', descrip...
    상담소 | 2021-10-11 03:39 | 조회 수 0
  • 연차휴가 퇴직정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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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1-10-11 03:38 | 조회 수 0
  • 연차휴가 퇴직시 정산
    연차휴가 퇴직 정산이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
    상담소 | 2021-10-11 02:46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