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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937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54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
    상담소 | 2022-05-15 17:03 | 조회 수 1175
  •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
    상담소 | 2022-05-15 17:01 | 조회 수 964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
    chuuvely | 2022-05-14 16:11 | 조회 수 1131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중 이구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10회 정도 지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서면경고] - [시말서,경위서 ...
    서키도키 | 2022-05-13 13:47 | 조회 수 4065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1]
    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
    도스기 | 2022-05-09 15:55 | 조회 수 820
  • 해고 [1]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
    마블러스에스타워 | 2022-05-04 15:16 | 조회 수 496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323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