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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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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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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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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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
상담소 | 2022-05-01 06:25 | 조회 수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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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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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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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
상담소 | 2022-05-01 05:33 | 조회 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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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상담소 | 2022-05-01 04:17 | 조회 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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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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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