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5개를 찾았습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했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 9...
    확실한대안 | 2021-08-03 10:35 | 조회 수 950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적은경우  [2019.04.02 입사 / 2021.03.31퇴사 ] =>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 없음   [회계연도기준 (37.5개부여)] 19년 8개 부여 (8개사용) 20년 ...
    PRINCIA | 2021-08-03 10:16 | 조회 수 1163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안녕하세요. 근로자 4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 13개월 알바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14시간 45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지 2개월 지났고 뒤늦게나마 해고예고수당 및 받을 수 있는 ...
    배짱이가될 | 2021-08-01 19:46 | 조회 수 611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년 10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산재를 받다가 21년 6월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경 회사에서 어떻게 할건지 전화가 와서 복직을 원한다고 했고 휴직기간이니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
    동의치우 | 2021-07-30 08:39 | 조회 수 552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77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80
  •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63
  •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국어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21/05/01에 데스크업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토요일 14:00-21:00 근무로 구두로 근로조건을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테스트를 보고 5월 ...
    joliebonne | 2021-07-22 13:13 | 조회 수 258
  •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요? [1]
    지난 6월 28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께서는 적극 수용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에 퇴사 일자는 7월 13일이었습니다. ...
    강박사짱 | 2021-07-21 10:13 | 조회 수 1132
  •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
    확실한대안 | 2021-07-21 00:54 | 조회 수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