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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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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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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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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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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02.17.) 질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
상담소 | 2022-05-07 09:16 | 조회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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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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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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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의문이 들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2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세전 2,000,000이고 주 5일제 8시반~18시까지 근무였구요 2/1~2/11일까지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 714,285 국민연금 90,000 ...
하쿠나마타타 | 2022-05-06 15:16 | 조회 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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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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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