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시 급여계산 [1]
    코로나로 인해 일부근로자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들마다 휴직 및 휴업기간이 다릅니다. 이에 급여계산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 6/16~ 7/15 급여계산기간    1] 휴직기간 : 7/...
    koreaadidas | 2021-07-20 09:01 | 조회 수 1031
  •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
    유스톤 | 2021-07-16 14:44 | 조회 수 955
  •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저희 쪽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실때: 1986.04.02 ~ 2012.09.30      ㅡㅡ> 2012.09.30까지...
    총린이 | 2021-07-16 11:50 | 조회 수 277
  •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뭉어멈 | 2021-07-14 17:40 | 조회 수 490
  • 사업완료기한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문의 [1]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01.)에 나와있는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의 1번(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
    WannabeKim | 2021-07-14 13:34 | 조회 수 737
  •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본인은 전직장에 2018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019년 5월 25일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당시 재직중에 받고있었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급여로 250만원 입니다. 회사에 재직당시에 상여금, 각종 수당은 없으며 기본...
    일릴리릴 | 2021-07-09 17:18 | 조회 수 386
  •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당해년도 사용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촉진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예를들어 2021년 6월 퇴직시 퇴직할때 잔여연차를 급여에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해주고 퇴직금 산정...
    nmj80 | 2021-07-05 09:26 | 조회 수 820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고용노동도 퇴금기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하는 계산법은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퇴사일까지 하여 월...
    노놀 | 2021-07-01 21:19 | 조회 수 1036
  •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총무과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전임자(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번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는데  저희 쪽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조전임...
    총린이 | 2021-07-01 13:06 | 조회 수 345
  • 통상임금 [1]
    현재 당사는 본사 및 현장직원 모두 포괄임금제이고, 직원의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본사직원의 연봉구성은 기본금+식대+연장근로수당  현장직원의 연봉은 업무특수성때문...
    아오 | 2021-06-28 17:36 | 조회 수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