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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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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질의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상담소 | 2022-05-07 10:48 | 조회 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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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질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DC제도의 적...
상담소 | 2022-05-07 10:46 | 조회 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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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7 10:43 | 조회 수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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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질의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2-05-07 10:41 | 조회 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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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02.17.) 질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
상담소 | 2022-05-07 09:16 | 조회 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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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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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사실관계>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
상담소 | 2022-05-06 19:58 | 조회 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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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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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