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9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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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A회사의 도급회사B에 2019년 9월 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도급회사 변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또 도급회사C(2021.01.01~2021.06.30)에서 도급회사D로 변경되어 ...
카라다 | 2022-05-05 11:12 | 조회 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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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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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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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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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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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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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담소 | 2022-05-05 07:35 | 조회 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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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상담소 | 2022-05-05 07:23 | 조회 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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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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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