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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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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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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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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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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1]
- 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
도스기 | 2022-05-09 15:55 | 조회 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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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
상담소 | 2022-05-09 13:44 | 조회 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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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
상담소 | 2022-05-09 02:18 | 조회 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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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급여 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카톡&녹음 등으로 있습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풀잎으로한 | 2022-05-09 01:08 | 조회 수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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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
상담소 | 2022-05-08 17:27 | 조회 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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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
상담소 | 2022-05-08 16:20 | 조회 수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