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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3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
    상담소 | 2022-05-13 18:58 | 조회 수 2350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상담소 | 2022-05-13 18:52 | 조회 수 747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501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주3일)에 샵 영업시간인 10~9시 중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 될 수...
    졍이졍이졍이 | 2022-05-12 14:11 | 조회 수 947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
    anastasis0 | 2022-05-12 11:22 | 조회 수 443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
    볼카리스마 | 2022-05-12 11:13 | 조회 수 349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406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86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