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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4월 7일 (목요일) 입사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화면 보니까 근무일수는 17일에 주휴수당일은 3일로 총 20일인데...계산법은 왜 24일로 나...
컴퍼스 | 2022-04-30 23:36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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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임금z | 2022-04-30 22:47 | 조회 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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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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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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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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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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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
상담소 | 2022-04-30 17:31 | 조회 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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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06.08.) 질의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상담소 | 2022-04-30 05:39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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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상담소 | 2022-04-30 05:29 | 조회 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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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질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
상담소 | 2022-04-29 21:48 | 조회 수 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