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2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계산..ㅠㅠ [1]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 <퇴직예정근로자> - 임신근로자(쌍둥이) , 현재휴직, 출산후 퇴직 , 연월차 모두사용 , 상여금없음. 2020.11.03~2020.12.31 (...
    소온 | 2021-02-03 14:03 | 조회 수 167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육아휴직 2017.11.30 ~ 2020.11.12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가리셋일인 2021.9.30 까지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틸리아 | 2021-02-03 13:50 | 조회 수 110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강원도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16일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하여 원장과 면담 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할...
    나르하츠 | 2021-02-03 11:31 | 조회 수 336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근속년수 휴가발생일 휴가일수 비고 입사년(월차) 2020.4.1.~2021.3.31. 매월 1일(1개씩) 11일   2년차(연차) 2021.4.1.~2021.12.31. 12일 11.3일(올림)=(입사년 재직일수 275일÷365일)×15일 3년차(연차) 202...
    부산너굴이 | 2021-02-03 09:37 | 조회 수 440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안녕하세요. 회사의 특성상 재직기간동안 비정기적으로 연차라는 이름으로 유급휴가를 직원들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첫 해 16일을 쉬었고 두 번 째 해에는 18일을 쉬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정한 날짜에 ...
    무어 | 2021-02-02 18:53 | 조회 수 274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2020년 중도 입사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월차라고 명칭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월차는 "입사일" 기준 1...
    yabes | 2021-02-02 13:20 | 조회 수 385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육아휴직 후 1월 19일에 복직해서 20일까지 이틀을 출근하고,  이틀째 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유급휴가가 이월된 것 포함 30일이 있어 유급휴가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연차를 3월 8일까지 내고 퇴...
    soohyuni | 2021-02-02 12:57 | 조회 수 1014
  •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김해에서 3년간 근무하고 20년5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3개월쓰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2021년 7월에 복귀예정입니다 남편이 20년 6월에 울산으로 이직을 해서 왕복 3시간을 통근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여 2월에 이사...
    츄니애미 | 2021-02-02 05:43 | 조회 수 1391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회사"와 "근로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일자: (일용근무일) [ 202X년00월00일 ] → 근무일에 한해 채용...
    대한제국 | 2021-02-02 04:41 | 조회 수 7430
  • 배우자 출산휴가 [1]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이번에 근무자께서 10일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지원, 5일은 회사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 5일에 대해 상한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
    하나율아버이 | 2021-01-29 17:41 | 조회 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