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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443, 2010.4.2.)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
상담소 | 2020-11-26 13:25 | 조회 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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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2332, 2009.10.9.) 질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
상담소 | 2020-11-26 13:20 | 조회 수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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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질의 주택조합의 상근 임원이 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조합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향...
상담소 | 2020-11-26 12:53 | 조회 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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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
상담소 | 2020-11-24 01:57 | 조회 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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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질의 -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
상담소 | 2020-11-24 01:23 | 조회 수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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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
상담소 | 2020-11-24 01:08 | 조회 수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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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상담소 | 2020-11-24 01:00 | 조회 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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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24 00:39 | 조회 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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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질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
상담소 | 2020-11-23 19:11 | 조회 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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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2.23.)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상담소 | 2020-11-23 19:08 | 조회 수 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