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현행 제24조)제2항의...
    상담소 | 2020-12-06 16:30 | 조회 수 928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97, 2014.2.1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
    상담소 | 2020-12-06 14:13 | 조회 수 4645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근로복지과-2455, 2014.6.30.) 질의 1.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 따라 각 학...
    상담소 | 2020-12-06 13:48 | 조회 수 3551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9년 3월부터 20년 5월까지 12개월 초과 기간을 근무했구요 현재 근무했던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중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
    rhdrhd | 2020-12-04 21:41 | 조회 수 884
  •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3.8.) 질의 1. A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종업원...
    상담소 | 2020-12-02 03:01 | 조회 수 4590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 3명)   입사일자 2007년 9월 2일    퇴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소로서  입사 ...
    놀래지마 | 2020-11-30 11:51 | 조회 수 701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
    상담소 | 2020-11-30 01:21 | 조회 수 6891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2.12.) 질의 월급 받는 전문의로서 다른 직원과 근무형태가 달라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
    상담소 | 2020-11-28 18:12 | 조회 수 580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
    상담소 | 2020-11-26 13:50 | 조회 수 508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
    상담소 | 2020-11-26 13:43 | 조회 수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