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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근무 시간이 3년 전부터 크게 바뀌어 있는데다 감단직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
    댕댕이애호가 | 2020-02-03 10:54 | 조회 수 850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여행사)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상담팀장으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팀원중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중에 신입직원들의 잦은 실수로 인해 월급에서 그 손실부분을 직원...
    승호맘 | 2020-01-31 08:36 | 조회 수 618
  •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9시~12시, 13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주 5회 근무중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1,745,1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1,...
    미스터악어 | 2020-01-22 16:10 | 조회 수 310
  •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
    정보보안 | 2020-01-17 16:14 | 조회 수 113
  •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 정산등을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약 판매직으로 기본급 + 인센티브 적용 받습니다.(현재 19년 최저임금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2016년~2018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못 ...
    허쉬 | 2020-01-15 09:01 | 조회 수 139
  • 계약관련 [1]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식비가 지불되지않는것에  문의를 드립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주휴수당도 없고 혼자 근무할때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네요.. 주40시간 근...
    연두 | 2020-01-14 10:20 | 조회 수 66
  •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며칠전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 드렸습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 방문화니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A4 용지로 확인서를 회사에 가서 작성해와야...
    성남이 | 2020-01-10 13:44 | 조회 수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