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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
상담소 | 2020-12-07 11:00 | 조회 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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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실업급여 [1]
-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lsn | 2020-11-26 11:20 | 조회 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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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상담소 | 2020-11-22 02:29 | 조회 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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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근로복지과-2350, 2013.7.8.) 질의 1.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
상담소 | 2020-11-20 12:19 | 조회 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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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5085, 2014.12.29.) 질의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
상담소 | 2020-11-18 20:05 | 조회 수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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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회사에서 감사와 전무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용자였기에, 2020년 2월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직에서 해임하고 2월 말일경...
파워리퍼블릭 | 2020-11-17 18:50 | 조회 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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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상담소 | 2020-11-12 16:02 | 조회 수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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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질의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
상담소 | 2020-11-12 15:55 | 조회 수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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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9, 2012.2.6.)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답...
상담소 | 2020-11-12 15:47 | 조회 수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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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6.16.) 질의 <사실관계>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상담소 | 2020-11-12 15:25 | 조회 수 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