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4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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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후 퇴사일 [1]
-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2일에 입사를 했고, 21년 3월3일에 퇴직을 하기 위해서 21년 2월 26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27,28일은 주말, 3월1일 공휴일, 3월2일 연차를 써서 3월3일날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
잔날2422 | 2020-12-12 16:43 | 조회 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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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19년5월13일에 입사하여 20년10월23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인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퇴사후에 회사가 dc형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4개월정도의 근...
bbosom828e | 2020-12-12 00:57 | 조회 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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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습니다. [1]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계산중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30호봉 퇴직자로, - 근무기간: 1981. 3. 1. ~ 2020. 12. 31. - 근무일: 14,550일 - 퇴직사유: 정년퇴직 - 기본급: 4,121,500원 <-회계과목...
ekdP | 2020-12-11 14:20 | 조회 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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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
올리브3 | 2020-12-11 13:50 | 조회 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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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1]
-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시는 부천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직종 - 시설관리 2. 직급 - 공공기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3. 계약기간 - 2020. 11. 02 ...
불방대 | 2020-12-10 16:30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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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일률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연장...
쭈니쏘리 | 2020-12-10 12:40 | 조회 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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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1]
-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배우리 | 2020-12-10 11:35 | 조회 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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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4.2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
상담소 | 2020-12-09 20:26 | 조회 수 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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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sangmuk9045 | 2020-12-09 08:21 | 조회 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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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
상담소 | 2020-12-08 15:14 | 조회 수 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