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3개를 찾았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질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2...
    상담소 | 2020-11-17 12:06 | 조회 수 3435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2월만 정상 급여가 나왔고, 3월 무급휴직, 4월 단축근로, 5월~11월까지 고용유지(유급휴직, 유급휴업)기간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
    배움부자 | 2020-11-16 12:09 | 조회 수 570
  •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767, 2014.7.24.) 질의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0-11-13 16:52 | 조회 수 6208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2015년 1월 1일 입사 2020년 8월 10일~2020년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개인 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 2020년 11월 1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정   1) 이런 경우, 2021년 연차 발생이 몇개인가요? 2) 한달 만근 ...
    요미당 | 2020-11-13 10:17 | 조회 수 290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0-11-12 17:16 | 조회 수 3203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입사월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근무로 법이 개정되어 복직시 육...
    poloeise | 2020-11-12 13:07 | 조회 수 1757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 갯수는 몇개일까요? 저희 센터는 회계연도에 의...
    강동자활 | 2020-11-09 09:33 | 조회 수 1098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안녕하세요. o 질병휴직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6개월 이상 안정 가료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초 수술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병가와 질병휴직"을 ...
    하와이고고 | 2020-11-07 12:44 | 조회 수 3168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본사 근로자분 중  1) 출산휴가전후휴가 2019.06.17(월) ~2019.09.14(토) 육아휴직 2019.09.15(일)~2020.09.13(일)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이 일요일로 주휴일 입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박달 | 2020-11-05 14:20 | 조회 수 3655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
    콩콩콩콩 | 2020-11-02 14:44 | 조회 수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