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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 2024년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6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상담소 | 2021-01-04 22:55 | 조회 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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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제가 19.12.23 입사를 하여 쭉 일하고 있는 상태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 지침상 5종 집합금지로 인하여 20년 12월 06일 부터 현재 무급휴무 상태입니다. 급여가 없기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하는데 현 ...
또로로이롱 | 2021-01-04 14:36 | 조회 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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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지정 [1]
-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가족의달) 매월 하루 오전근무만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내에서 조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근무만 시행했을경우 직원이 오후에도 근무를 했을시 휴업수당이...
심비디움 | 2021-01-04 14:36 | 조회 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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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근무로 계약한 미화원이 12월19일 사고가 났다면 퇴직금외 문의드립니다. [1]
- 문의드립니다. 저희사 근무하시는 청소원 근로자중에 20년 1/1일에 입사하여 20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시고 19일에 사고로 팔을 다치셔서 산채중이십니다. <근무는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3시간씩근무> 12/31일...
초초야 | 2020-12-24 15:21 | 조회 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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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1]
- 1) 코로나로 인해 2020. 1. 1부터 2020.12.13까지 휴업수당을 근로자들(1년단위 계약)에게 지급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너무어려원 | 2020-12-14 15:41 | 조회 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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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해고가 금지되는지요? [1]
- 업무상재해로 인해 산재요양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요양(최초)이 종결되고 원직복직 후 근로중에 재요양을 받게된 경우에도 ...
이스멜 | 2020-12-08 19:57 | 조회 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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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근로복지과-616, 2013.2.18.) 질의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1090, ’...
상담소 | 2020-12-08 15:40 | 조회 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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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986, 2012.8.30.)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
상담소 | 2020-12-08 15:33 | 조회 수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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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3600, 2014.9.29.) 질의 1.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상담소 | 2020-12-08 15:21 | 조회 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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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
상담소 | 2020-12-08 15:14 | 조회 수 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