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5개를 찾았습니다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6.16.) 질의 <사실관계>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상담소 | 2020-11-12 15:25 | 조회 수 7262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질의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
    상담소 | 2020-11-12 15:08 | 조회 수 1744
  •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17, 2013.9.6.) 질의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상담소 | 2020-11-12 10:27 | 조회 수 262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 후 촉탁계약을 해야하나 정년(만 65세)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몇 년을 계속 근로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
    청보리 | 2020-11-05 10:38 | 조회 수 2150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몇일전 다가올 12월31일 계약만료로 인해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정년도 지났다고  말하는데 계약직은 정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대형 요양병원이...
    atomic77 | 2020-11-04 17:30 | 조회 수 12955 | 추천 수 1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과-1127, 2004.3.4.) 질의 사실관계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 ...
    상담소 | 2020-11-03 15:13 | 조회 수 1047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437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6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