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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
    상담소 | 2020-10-23 10:54 | 조회 수 4168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106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질의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상담소 | 2020-10-23 10:11 | 조회 수 6803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질의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
    상담소 | 2020-10-23 10:08 | 조회 수 4176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질의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상담소 | 2020-10-23 09:35 | 조회 수 6420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질의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
    상담소 | 2020-10-23 09:03 | 조회 수 1824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
    상담소 | 2020-10-23 08:59 | 조회 수 3142
  •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당 사의 용역계약으로서 아래의 기간에 대해 요청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용역기간 : 2018.11.01~2020.10.31 (2년) 연차수당 : 2018.11.01~2019.10.31 (1년) 1년차 총 26개...
    미영이 | 2020-10-22 16:20 | 조회 수 161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4.1.) 질의 '14.1.2.~'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0-10-21 22:37 | 조회 수 1639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질의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상담소 | 2020-10-21 22:30 | 조회 수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