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7개를 찾았습니다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925
  •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한시계약(1년) 또는 무기계약(정년 60세)]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퇴직 ...
    nomu | 2020-06-23 09:33 | 조회 수 405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업급여 [2]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이 달한 때에는 해당월의 말일자로 면직발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정년이 도래하여,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끝내고, 2020년 2월 1일~5월 31일까지...
    그래웃어 | 2020-06-16 12:09 | 조회 수 7113
  •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직원이 2019. 9. 11일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7월말로 정년퇴직 처리해야 합니다. 사정상 촉탁직으로 재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입사 만1년이 되기전에 정년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일수...
    옐로우맘 | 2020-06-15 17:35 | 조회 수 373
  • 정년퇴직시 보상 연차일수 계산?? [2]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1985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9월 1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1. 1985. 11. 1~2019.11.1 :  25일 2. 2019.11.1~2020.9.1 :  근무일이 305일로 출근률 80% ...
    나팔꽃 | 2020-06-05 10:01 | 조회 수 1839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
    하하하하하하 | 2020-05-20 16:27 | 조회 수 391
  •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65세 정년이 도래함에 채용공고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입사 : 2018.2.1 정년 : 2018.4.30 채용공고로 재입사 함 : 2018.5.1 퇴사 : 2020.5.1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 날짜로 해야 하나요?
    공무팀 | 2020-05-06 19:43 | 조회 수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