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73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
    피카츄 | 2020-12-29 09:45 | 조회 수 208
  •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안녕하세요...육아휴직 문의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다야 | 2020-12-24 14:18 | 조회 수 111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사업자 등록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의 장소 이전의 문제로 인한 교육 진행 불가로 2달의 무급휴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정당하게 요청...
    스위비 | 2020-12-24 11:35 | 조회 수 475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년 6월 출산 예정이라 4월 말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14년  3월 입사해 매년 3월이 연차 발생일인데 내년 기준 3월에 18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출산 휴가 전 3,4월에 ...
    열용 | 2020-12-23 11:40 | 조회 수 347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2017년 7월부터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2018년 9월에 한달, 그리고 2020년 2월에 2주 일을 안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
    xodrn | 2020-12-21 22:45 | 조회 수 713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직한경우 연초 임금인상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직시 휴직전 임금을 적용...
    포비아 | 2020-12-16 10:46 | 조회 수 299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직한경우 연초 임금인상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직시 휴직전 임금을 적용...
    포비아 | 2020-12-16 10:45 | 조회 수 313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년 계약직직원 12월 6일 유급휴직이 들어갑니다. 그럼 급여 12월1일~4일치와 유급휴직12월6일~31일치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는 근무시간은 18시~22시, 근무일(화~일). 기본급 1...
    klm444 | 2020-12-15 14:34 | 조회 수 92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18.6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인데 올 12월을 기점으로 기존 소속 법인(A)에서 회사 내 다른 법인(B)으로 변경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silvia02 | 2020-12-11 10:22 | 조회 수 271
  •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근로복지과-616, 2013.2.18.) 질의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1090, ’...
    상담소 | 2020-12-08 15:40 | 조회 수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