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18년 12월 18일 입사하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사용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중입니다.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
    프랭 | 2020-08-13 07:54 | 조회 수 1575
  •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
    콩데기 | 2020-08-11 15:09 | 조회 수 228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18. 4. 30   출산휴가 = 2019. 2. 13 ~ 2019. 5. 13 (90일)   육아휴직 = 2019. 5. 14 ~ 2020. 3. 31 (10개월 2주정도)     4.1일 복직당시 연차휴가 26개 잔여 (사용기한 2020. 6.30)  ...
    쟝미 | 2020-07-28 10:09 | 조회 수 16953
  •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측에서 출산휴가 관련해서 행정해석을 받아왔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ㅎㅎ 노,사의 탄력근무제 합의를 작년에 했으며 작년7월부터 4...
    노동자 세상 | 2020-07-11 15:02 | 조회 수 342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2017년 9월1일 입사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6월 23일 출산휴가 2019년 06월 24일~ 2020년 6월 23일 육아휴직 2020년 6월 25일 퇴사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9월 01일 기준입니다...
    똘레랑스모모 | 2020-07-06 12:08 | 조회 수 484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8년 12월부터 2019.2월달까지 출산휴가 2019.3월부터 2020.2월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20.3월 복직했는데  궁금한건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인 2019년도에는  단 하루도 근무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201...
    워커워커 | 2020-07-04 23:37 | 조회 수 3919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1]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다시 질의 올립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
    april1774 | 2020-06-16 18:05 | 조회 수 790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1]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사유가 궁금합니다...
    april1774 | 2020-06-15 09:48 | 조회 수 546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2jade | 2020-06-12 11:54 | 조회 수 655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노동자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및 특별휴가(2004년이후 년차보상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연차휴가를 준다.(단 특별휴가는 2004년 12월31일이전 입사자 적용)으로 되어있으며 연차휴가는 일 기준...
    노동자 세상 | 2020-06-11 16:06 | 조회 수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