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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
    인사담당자 | 2020-01-09 13:49 | 조회 수 624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19년 10월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월~금요일까지 1일 8...
    ohdg1256 | 2020-01-08 10:22 | 조회 수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