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46개를 찾았습니다
-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
올리브3 | 2020-12-11 13:50 | 조회 수 589
-
- 연차수당 [1]
-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시는 부천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직종 - 시설관리 2. 직급 - 공공기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3. 계약기간 - 2020. 11. 02 ...
불방대 | 2020-12-10 16:30 | 조회 수 162
-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일률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연장...
쭈니쏘리 | 2020-12-10 12:40 | 조회 수 401
-
- 연차수당 [1]
-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배우리 | 2020-12-10 11:35 | 조회 수 691
-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4.2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
상담소 | 2020-12-09 20:26 | 조회 수 4917
-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sangmuk9045 | 2020-12-09 08:21 | 조회 수 283
-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
상담소 | 2020-12-08 15:14 | 조회 수 4975
-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2013.8.28.) 질의 1.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상담소 | 2020-12-08 14:48 | 조회 수 1361
-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
상담소 | 2020-12-08 13:17 | 조회 수 8279
-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질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
상담소 | 2020-12-08 13:13 | 조회 수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