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1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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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
상담소 | 2020-12-08 23:46 | 조회 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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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2013.8.28.) 질의 1.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상담소 | 2020-12-08 14:48 | 조회 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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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질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상담소 | 2020-12-08 12:58 | 조회 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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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근로복지과-2990, 2013.8.29.) 질의 1.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근무평정 A~C등급) 지급비율(0~100%)을 명시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
상담소 | 2020-12-08 12:47 | 조회 수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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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
상담소 | 2020-12-07 11:00 | 조회 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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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1. 2004년 1월 14일 입사 / 2020년 7월 13일 퇴사 / 해고통지서 상 해고 날짜는 2020년 10월 31일 2. 2020년 6월 15일 개인적인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전부 소...
jay12 | 2020-11-30 12:58 | 조회 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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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2.) 질의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
상담소 | 2020-11-28 16:16 | 조회 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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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
상담소 | 2020-11-28 15:59 | 조회 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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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회사이고 5인 미만입니다. 연봉계약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료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봉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시간, 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내규, 취업규칙 등 공시한적이 없습니다. 2....
랜팍 | 2020-11-27 10:07 | 조회 수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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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입사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7.1.) 질의 1.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상담소 | 2020-11-26 12:38 | 조회 수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