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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입사일은 19년 5월 27일, 퇴사일은 20년 9월 30일 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해고수당 9/4일(금)에 9/30일(수)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22일(화) 오후 4시경 대표님이 카톡...
    미미마미 | 2020-10-28 10:53 | 조회 수 420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2015년 경에 입사하여 5년 4개월 근무하다가. 코로나와 직장 내부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업무 내용과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차를 1일 ...
    vksgntnn | 2020-10-24 16:22 | 조회 수 668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상담소 | 2020-10-23 12:05 | 조회 수 998
  •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당 사의 용역계약으로서 아래의 기간에 대해 요청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용역기간 : 2018.11.01~2020.10.31 (2년) 연차수당 : 2018.11.01~2019.10.31 (1년) 1년차 총 26개...
    미영이 | 2020-10-22 16:20 | 조회 수 161
  • 연차수당 문의 [1]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연차발생이 17개입니다. 입대의에서는 12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미사용시 12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사용시 12개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7개가 발생인데 5개는 사용...
    staid77 | 2020-10-22 15:41 | 조회 수 275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질의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
    상담소 | 2020-10-21 16:36 | 조회 수 8359
  • 연차수당 [1]
    활동지원사 연차수당 계산중입니다. 회계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차지급시 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예1) 입사일 2019.6.1 / 퇴사일  2020.8.30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
    kang2018 | 2020-10-20 17:11 | 조회 수 411
  •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9월달쯤 연차가 많이 남아있다하여 같은부서 과장님께 연차사용을 하라는 구두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통보내용은 월요일과 바쁜날을 제외한 되도록 반차로 사용하고 연달아 쓰지말고 다른직원과 겹치지않게 사용하라...
    뮤트 | 2020-10-18 23:16 | 조회 수 316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년 4월 입사해 코로나 등 경영악화로 2020년 9월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받았는데 제 실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정산내역서를 보내왔...
    오잉:) | 2020-10-17 17:58 | 조회 수 515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자 : 2010.10. 01 퇴직일자:  2020.10. 31 11년차 (만 10년 1개월 근무) 미사용 연차 2018년  2개 2019년 2.5개 2020년 12개  이렇게 16.5개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
    날마다 | 2020-10-16 14:23 | 조회 수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