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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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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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832, 2010.5.4.) 질의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 차등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
상담소 | 2020-11-16 12:40 | 조회 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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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
상담소 | 2020-11-15 15:44 | 조회 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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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744, 2013.3.4.) 질의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
상담소 | 2020-11-15 14:48 | 조회 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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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767, 2014.7.24.) 질의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0-11-13 16:52 | 조회 수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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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2.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
상담소 | 2020-11-13 16:48 | 조회 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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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질의 1.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
상담소 | 2020-11-13 16:42 | 조회 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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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0-11-12 17:16 | 조회 수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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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상담소 | 2020-11-12 16:49 | 조회 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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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상담소 | 2020-11-12 16:02 | 조회 수 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