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개를 찾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조리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학교로부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파일 없음) 1. 실...
    makna2002 | 2019-11-25 22:27 | 조회 수 9579
  •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프리미엄 아동미술 ㅇㅇ미술학원에 주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년차수는 4년반정도이며 (교육기간 포함) 평소 출퇴근3시간의 고통을 받으며 버티고 버티며 다니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권고사직을 받지않고 사직서를...
    HwaRangE | 2019-11-06 03:37 | 조회 수 437
  •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안녕하십니까? 저는 50세 남성이며 외국인 이사짐 배송일을 하는 회사에 금년 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무리한 요구(영어회화를 못하는데 반장을 시키려고 함)와 노동일 등이 맞질 않아 은연 중에 반원들...
    그리잉고 | 2019-10-06 21:12 | 조회 수 155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지난 5월 이후 2번의 구두 퇴사 요청을 사측에 어필하였고, 근무 여건 개선 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근무를 지속 해주길 바라였기에 그간에 정과 책임감을 생각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은...
    카원 | 2019-09-03 10:03 | 조회 수 505
  •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작년 10월부터 호텔업무에서 근무했고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객실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해서 발목상태가  악화되어 좀만 오래걸으면 발목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상태가 안좋아지니 ...
    승채 | 2019-06-30 00:37 | 조회 수 945
  •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
    은둔괴인 | 2019-06-27 14:06 | 조회 수 350
  •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 월요일(19.06.17) 연구소 내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회의실에서 부소장, 책임님은 해고통보를, 다른 직원들은 소장님지시하에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아직 ...
    baechui | 2019-06-20 11:23 | 조회 수 1581 | 추천 수 1
  • 해고 후 사직서 작성권유! 미작성! 실업급여 지급요구! 퇴직후 3개월이 지난시점 연월차수당 미지급! [2]
    계약직 청소용역업체 취업! 2017년3월15일 근무시작! 환경미화원 근무! 2017년 12월31일 계약완료! 취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2018년 1월1일 근로계약서랑 연봉협약서 없이 한마디 말도 ...
    다둥이 | 2019-06-14 21:44 | 조회 수 3117 | 추천 수 1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정보 및 퇴사계획을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80% 이상 출근 완료하였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실 입사일 : 2010년 7월 1일  * 입사기준 연차발생일 : 18개  ...
    cherrychy | 2019-06-13 17:19 | 조회 수 1150
  •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
    PFANDER | 2019-05-30 11:50 | 조회 수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