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9개를 찾았습니다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2005.03.01.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갯수가 제가 계산했을 때 ...
    ㅁㄱㅁㄱㅁㄱㅁㄱ | 2020-01-09 17:35 | 조회 수 5576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
    인사담당자 | 2020-01-09 13:49 | 조회 수 624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일 에  비정규직 계약(2017.6.1-2018.5.31)으로 입사를 하여  2018.6.1-2018.12.31, 계약 연장 2019.1.1-2019.12.31, 계약 연장  2020.1.1-2020.3.31,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며,   202...
    현대무대포 | 2020-01-09 10:55 | 조회 수 222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19년 10월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월~금요일까지 1일 8...
    ohdg1256 | 2020-01-08 10:22 | 조회 수 1672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18.1.23일 이며,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했었고,  2020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법...
    쁠리 | 2020-01-07 20:09 | 조회 수 133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안녕하세요? 2020년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자  1)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가산휴가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  2)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휴직, 결근 등...
    하이렁 | 2020-01-07 16:58 | 조회 수 400
  •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사규정 제73조 3항 : 기간상정은 매년말을 기준 근무월수에 ...
    노동자 세상 | 2020-01-07 11:28 | 조회 수 285
  •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2019년개정).hwp 관련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
    상담소 | 2020-01-05 16:33 | 조회 수 1533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고 18년 6월 7일 입사했으며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저는 입사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Q1. 19년 12월 31일에 사측에서...
    JAX | 2020-01-04 17:46 | 조회 수 656
  •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 11. 1. 입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 1. 2. 연차산정 기준을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에게 올해 12....
    현준찬 | 2020-01-02 14:43 | 조회 수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