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1개를 찾았습니다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
    인사담당자 | 2020-01-09 13:49 | 조회 수 624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19년 10월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월~금요일까지 1일 8...
    ohdg1256 | 2020-01-08 10:22 | 조회 수 167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
    상담소 | 2020-01-05 20:58 | 조회 수 8624 | 추천 수 2
  •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2019년개정).hwp 관련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
    상담소 | 2020-01-05 16:33 | 조회 수 1533
  • 육아휴직자의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 출산휴가: 2018. 12. 17~ 2019. 03. 16 * 육아휴직: 2019. 03. 17~ 2020. 02. 29 위 근로자의 육아...
    wjrutn | 2019-12-19 17:51 | 조회 수 342
  •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안녕하세요. 현재 첫떄아이 육아휴직중인데 둘째아이가 생겨서 첫째아이 육아휴직후 곧바로 출산휴가3개월 후 곧바로 작년 연차사용후 둘째 육아휴직들어갈경우에 작년연차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
    r16243 | 2019-11-20 12:06 | 조회 수 649 | 추천 수 1
  •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20년 5월 13일에 복...
    작은밍밍 | 2019-11-19 10:48 | 조회 수 340
  •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
    작은밍밍 | 2019-11-14 16:43 | 조회 수 567
  •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안녕하세요. 사내 취업규칙에 "사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전까지 사사휴직을 한달 정도 쓰게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은 정상근무, 2월1일~2월말까지...
    아쿠아0000 | 2019-11-05 15:32 | 조회 수 2514
  •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연봉규정 시행세칙 다운로드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hwp ol, ul{margin:5px 0} 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상담소 | 2019-10-31 11:10 | 조회 수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