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9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쿨바 | 2020-01-06 14:49 | 조회 수 20885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
    상담소 | 2020-01-05 20:58 | 조회 수 8624 | 추천 수 2
  •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2019년개정).hwp 관련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
    상담소 | 2020-01-05 16:33 | 조회 수 1533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고 18년 6월 7일 입사했으며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저는 입사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Q1. 19년 12월 31일에 사측에서...
    JAX | 2020-01-04 17:46 | 조회 수 653
  •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입니다. 근무년수는 2018년 8월28일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주간 09~18/야간 18시~익일09시  일주일 근무: (주간,주간,야간,휴일,주간,야간,휴일 )또는 (야간,야간...
    jinok60 | 2020-01-02 16:03 | 조회 수 5444
  •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 11. 1. 입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 1. 2. 연차산정 기준을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에게 올해 12....
    현준찬 | 2020-01-02 14:43 | 조회 수 549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의원급 (원장1, 직원 9명) 에서 일하는 있는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업무) 입니다. 1. 연차휴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적용 가능한지. -평일 (월,화,수,금) : 오전10시~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 9...
    푸른하늘00 | 2020-01-02 14:31 | 조회 수 856
  •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
    박쌩 | 2020-01-02 14:26 | 조회 수 1074
  •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부여 연차휴가일수는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9년도까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20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3. 4.14일 입사자의 경우 2019.4.14일...
    달인 | 2020-01-02 13:57 | 조회 수 2890
  • 최저임금산입 [1]
    저희회사는 급여 항목구성이 기본급(매월)/ 담당업무수당(매월)/ 명절휴가비(연2회) 입니다. 기본급은 1,762천원 +담당수당 50천원 = 1,812천원 매월 지급했을때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데.. 최저임금미달인...
    dlrjfn | 2019-12-31 18:37 | 조회 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