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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시 연차소진 [2]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소진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2월 초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는 휴가를 월차(월 1회, 미사용시 소멸)...
    평화휴식그리고나 | 2019-04-08 22:16 | 조회 수 2747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직원수 10~19명의 외국계 상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서 내에 '미사용 월차휴가'를 익년 초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단체협약서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부터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
    대화수단 | 2019-01-21 00:32 | 조회 수 120
  •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기존에는 15일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이었습니다...
    상담소 | 2019-01-16 13:41 | 조회 수 69288 | 추천 수 1
  • 육아휴직 [1]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전 내부규정이라며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연월차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저는 어차피 1년4...
    abcd1234 | 2018-12-18 20:02 | 조회 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