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정년퇴직자(8/31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급여일은 15일이라, 8월 15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마지막 급여일에 지급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연월차 수...
    tottt | 2019-09-23 15:57 | 조회 수 9452 | 추천 수 1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1)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정년일이 2019년10월10일/퇴사일 및 촉탁직 전환계약일 2019년10월10일 2)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휴가발생일: 입사후3년이되는 2018년9월1일)에 따른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연차16개...
    칠팔 | 2019-08-20 13:03 | 조회 수 1751
  •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 명쾌한 상담에 늘 감사드립니다~ *  60세 정년으로 퇴직하고 퇴직후재고용(촉탁직) 계약시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5.29이후 연차적용 기준이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1. 1년 재계약으로 1년 ...
    나무한그루 | 2019-07-18 15:25 | 조회 수 2362
  •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년은 부장 60세, 차장~과장 58세, 과장이하 55세로 차등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측에서 위의 차등되어 있는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일괄 하향조정하...
    왕초 | 2019-06-20 14:52 | 조회 수 150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정년제와 취업규칙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상담소 | 2017-02-04 09:38 | 조회 수 946
  • 정년 [1]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중 현재의 회사로 만61세에 2017년8월30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1년8개월근무했습니다. 현재 집은 일산에 있고 회사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고 해...
    봄길 | 2019-05-13 10:52 | 조회 수 190
  • 정년퇴직시 년차발생일수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의하는 곳 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2005년 1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4월30일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년차 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윗분...
    자유 | 2019-04-04 15:27 | 조회 수 588
  •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1. 회사 업무능력 저조 / 인사평가 저조하여 승진에서 계속 탈락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개선기간 부여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현 진급에서 정년퇴임까지 근...
    HR-dream | 2019-02-21 13:30 | 조회 수 228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가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77세, 만75세, 만71세...  생산관리함에 있어서 인원채용이 제한되어 과거(수십년전)부터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
    한번흥하자 | 2019-01-24 16:45 | 조회 수 419
  • 정년 퇴직 관련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jan | 2019-01-18 17:23 | 조회 수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