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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제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월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0명 1,060,000원 미만
1명 이상 1,340,000원 미만
2명 이상 1,720,000원 미만
3명 이상 1,890,000원 미만
4명 이상 2,060,000원 미만
5명 이상 2,230,000원 미만
6명 이상 2,400,000원 미만
7명 이상 2,570,000원 미만
8명 이상 2,730,000원 미만
9명 이상 2,890,000원 미만
10명 이상 3,040,000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