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노동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사항들

1.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메모한다.

일반인이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 만은 아닙니다.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너저분하게 내질러 오히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봐가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체불된 것인지, 처음 체불되기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임금을 사용자가 일방 선언적으로 삭감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반론주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서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제시한다.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제출하십시요)

3. 각종 노동상담기관을활용한다.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근로자로서는 진정서 제출 이전 뿐만아니라 진정서 제출 이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각종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며 차후 필요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관련 법령내용을 사전에 숙지한다.

임금체불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태도는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근로자들의 심경을 물으면, 대개의 근로자들이 '일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설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해석이 근로기준법의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을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6. 사건처리의 매듭을 확실하게 주문한다.

진정서를 제출하고조사를 받다 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7. 끝 매듭은 확실하게...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해소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서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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