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훈련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종류 대 상 자
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
여성가장훈련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우선선정직종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한 모든 미취업자/실직자
비진학청소년(고3학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학생)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중에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