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훈련과정 지원액
일반과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
훈련과정 인정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연간100만원/
5년간300만원 한도내)
외국어과정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인터넷원격과정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인터넷 외국어(일어ㆍ중국어) 실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첨부파일ㆍ방문ㆍ우편ㆍ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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