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근로기준법의 개정

  •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시간을 확보하여 그 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생활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해야겠다는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을텐데요.. 그러나 정작 '토요일은 쉴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혹시 '임금이 깍이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 실제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뿐 "주5일제"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법하에서도 주6일 근무가 있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외에도 월차휴가 폐지, 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신설,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기존법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 또한 개정법 적용시기를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장장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서 변변한 노동조합조차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5일 부모, 주6일 부모'라는 신조어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적용시기

-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999~300인 사업장 : 2005. 7. 1
- 299~100인 사업장 : 2006. 7. 1
- 99~50 이상 사업장 : 2007. 7. 1
- 49~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노사 합의로 시행기시를 앞당길 수 있음.

기준 근로시간

1주 44시간/1일 8시간
(연소자 1주 42시간/1일 7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소자 1주 40시간/1일 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4시간)
1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4시간)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0시간)
3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0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합의연장 주 12시간 한도
(연소자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50% 가산임금 지급

1주 16시간까지 가능(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 지

연차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1년 근속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1년 미만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휴가사용 촉진제도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지급 대신 휴가부여(노사합의사항)

생리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단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협/취업규칙의 개정

-

기존 단협/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 부여


주5일 근무제를 올바르게 정착 시켜나가기 위한 노력 

  • 이처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소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1위의 불명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면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노동자, 직장인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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