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 개정 이전에는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주40시간제인가? 주5일제인가? 

  •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인들에게 주40시간제 보다 주5일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하에서도 경우에 따라 주6일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주40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유형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총시간

주5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휴일

휴일

40시간

주5일

9시간

9시간

9시간

9시간

4시간

휴일

휴일

40시간

주6일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6시간

6시간

휴일

40시간

주6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4시간

휴일

40시간


      ※ 이외에도 주40시간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법 내용 비교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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