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연소근로자(만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주42시간→주40시간) 

  •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 46시간이 한도가 됩니다.

  • 이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성인 1주 44시간, 연소자 1주 42시간으로 연소자에 대해 특별보호를 하고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똑같이 주40시간으로 규정됨으로써 연소자 보호의 취지가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무시의 할증임금 적용 여부 

  • 1주 40시간, 1일 7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규정의 특례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처음부터 50%입니다.
     

개정 전후 법 규정 비교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개정후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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