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토요일 처리 문제

  • 주44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주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될 것이 예상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인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영향

개념 영향
휴무일 근로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최초 4시간은 할증률 25%) 50%이 적용됨
휴일 근로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봄 주40시간 초과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 50%가 적용됨

토요일에 대한 각계 입장 차이

  • 노동부(시행지침)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라는 견해입니다.
    • 유급이 아니며 휴일도 아니라는 견해임.
  • 노동계
    •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 경영계
    • 토요일은 근로면제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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