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란?

  • 일정 기간(예를 들어 2주)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이 그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근로기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8시간, 1주 40시간(기존 주 44시간) 이내라면 특정주에 주 40시간(기존 주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2)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에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개정되지 않았으나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2주단위 근로시간제의 평균 근로시간수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와 2)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가능 시간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기준 근로시간

1주 44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해야 함)


* 1개월 단위 - 단위기간을 1월 이내(3주, 4주 등)로 정하고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 주44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않음, 단, 특정주 최장 56시간한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한도(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2주 단위-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최장 48시간 한도(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해야 함)


* 3개월 단위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1개월, 2개월, 3개월 등)로 정하고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 주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단, 특정주 최장 56시간 한도, 특정일 1일 12시간 한도(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 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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