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1년 미만 근속자가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휴가(1년 개근시 12일)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사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

  • 2004. 8. 15자에 입사하여 2005. 8. 14까지 1년간 개근하고, 1년간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 2년차에 몇 개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004. 8. 15 ~ 2005. 8. 14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총 1년의 기간중에는 총 12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입사 2년차인 2005. 8. 15 ~2006. 8. 14 까지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4.8.15~2004.9.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9.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일)
    - 2004.9.15~2004.10.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0.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2일)
    - 2004.10.15~2004.11.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1.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3일)
    - 2004.11.15~2004.12.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2.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4일)
    - 2004.12.15~2005.1.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1.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5일)
    - 2005.1.15~2005.2.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2.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6일)
    - 2005.2.15~2005.3.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3.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7일)
    - 2005.3.15~2005.4.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4.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8일)
    - 2005.4.15~2005.5.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5.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9일)
    - 2005.5.15~2005.6.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6.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0일)
    - 2005.6.15~2005.7.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7.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1일)
    - 2005.7.15~2005.8.14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8.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단, 1년미만의 기간중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휴가일수를 제외함)

  • 따라서, 2005.8.15.~2006.8.14.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 2005.8.15.에 발생한 총15일의 연차휴가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5일 = 10일


  

회계 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방법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 저는 2004. 7. 1자에 입사하였습니다. 2004. 7. 1 부터 개정법 적용이 되는데요.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하면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입사자인 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귀하의 경우 2004. 7. 1자에 입사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근한다면 6개월에 대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5.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2005. 1. 1 ~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 1. 1 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2007. 1. 1 부터는 정상적인 휴가부여(2007. 1. 1 15일, 2008. 1. 1 16일, 2010. 1. 1 17일 등)
  • ( 정리)
    2005.7.1.~12.31.까지의 기간(입사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
                       : 2005.8,9,10,11,12,2006.1.에 각각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005.7.1.~12.31.까지의 기간(입사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
                       :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6.1.1.에 7.5일{15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006.1.1.~2006.5.30.까지 기간(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해
                       : 2,3,4,5,6.1에 각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7.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1년차 일수인 15일)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2년차 일수)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3년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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