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주40시간제(주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통상시급이 12,000원
  • (4시간분 임금 + 휴일 가산분 2시간) * 12,000원 = 72,000원(?)

답변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둔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이 시간의 임금은 토요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 100% +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100%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유급임금 100%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150%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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