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8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규도 알려주세요

답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 입사 1~2년차의 경우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60시간/4시간 = 15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 (60시간/8시간 = 7.5일)
    • 이 경우, 휴가를 7일 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입사 3~4년차의 경우

(15일+가산연차휴가 1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64시간/4시간 = 16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64시간/8시간 = 8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생략)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