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2.12.20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우리 회사 월급 날은 매월 10일입니다.

15년 차 근무중입니다. 6월5일 입사날인데 6월10일 날 5월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은 7월 10일  지급 받습니다.

입사기준 6월5일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6월 달에 정산 지급 받는게 맞지않는지요. 우리 회사 같이 다음 달 월급날에 정산 지급 받는게 정상인지요.

답변

연차수당은 휴가사용종료일의 다음날 발생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6월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2009.10.6.5.~2010.6.4.기간까지의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6.5.~2011.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1.6.5.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2011.6.5.에는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소멸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칙상 회사는 2011.6.5.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09.6.5.~2010.6.4.근무기간에 대해 : 2010.6.5.~2011.6.4.까지 1년간 20일(예)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11.6.5.에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원칙상 회사는 2011.6.5.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2011.6.5.)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2011.6.10.)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급여지급일(2011.6.10.)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 해당근로자가 6월1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6월15일에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6월15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급여지급일인 7월10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관련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