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저는 2년전 미국지사로 2년간의 파견근무를 명 받아 근무를 하고 다음주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한국본사에 제가 한국 귀국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를 문의 하였더니, 1년 만근시 직책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파견은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복귀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 한국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나간것도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저를 선발해 미국지사로 파견을 보내놓고, 한국에서 일을 안했으니, 올해는 연차가 없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회사측이 '해외 파견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각각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근무한 기간도 국내법 적용

회사가 '해외파견기간은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외현지법인회사에 고용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 의한 설립된 국내 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법인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 파견근무 중인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해외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등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사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1999.12.31, 근기 68207-1002)

해외에서 근로하지 않고 연수 또는 교육목적으로 체류한 경우

회사의 주장이 '해외체류기간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연수나 교육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기간이고 이는 사실상 휴직기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가 휴직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교육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일종의 '휴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따라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기준으로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 귀하의 해외취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질의] 96.1.1. 입사한 직원이 2000.7.1.부터 2001.6.30.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연차일수 계산은 각각 몇일인지?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1996.1.1 입사하여 2000.7.1부터 2001.6.30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사료됨.(편의상 당해 근로자가 개근하였다고 가정)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 2000.1.1부터 2000.6.30까지 개근하였다면 10일의 휴가에 가산휴가 4일을 합한 14일의 휴가에 귀사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한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 6개월간만 사용가능할 것임) (근기 68207-2888, 2001.09.0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해외체류기간의 성격을 알수는 없으나, 만약 연수나 교육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본래의 업무를 통상과 같이 해외지사에서 수행하는 근로제공의 기간인 경우라면, 위2.의 해외연수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외근무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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