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8

단시간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만 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1. ~ 12. 31.까지이며, 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하십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근무를 위해 채용된 분인데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 근로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0% 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일만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3. 1주(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그런데, 귀하가 소개하신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일(토,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일(토,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비용(주휴수당)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에 2일(토,일) 각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10,000원인 경우)가 일하기로 한 날(토,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2시간 = 1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16시간)/20일 = 3.2시간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단,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따라서 소개하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처리의 기준은 위 주휴수당의 예시와 같이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1. 근로계약의 체결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